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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국내 주식시장 폭락에 금투세 폐지될까...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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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기자]
국제뉴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주식, 증권 / 사진=이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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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협상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니다.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국내 주식시장의 폭락 상황과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7일 예정됐던 금투세 토론회를 연기한 민주당에게 공동 토론회를 열자고 말했다.

한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 원 이상 25%)를 부과한다. 지난해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으로 2년 유예됐다. 이에 따라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수익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으로 넘어가 최대 49.5%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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