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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단독] '집단마약' 연합동아리 회장, '성매매알선' 혐의로 檢 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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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연합동아리 마약 사건] 주범 A씨

과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재판부 '경제적 이득' 불인정에 무죄 판결

집단 성행위 당사자 B씨 사진과 영상 촬영 후

연락 받지 않는다며 가족에 유포 협박하기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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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고려대 등 수도권 유명 대학 재학생들이 연루된 연합동아리 마약 사건의 주범인 동아리 회장 A(30대) 씨가 과거 성매매알선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A씨를 재판에 기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4월 30일 밤부터 5월 1일 새벽, 그리고 5월 2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20대 B 씨와 다수 남성의 집단 성행위 현장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 1인당 5~40만 원의 참가비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진행하고 참가자를 모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온라인상에는 검·경의 수사선상에 올라 재판에 넘겨진 사건 외에도 A씨가 주기적으로 집단 성행위 알선에 나선 정황이 남아있었다. 본지 취재 결과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집단 성행위에 참가할 남녀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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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은 ‘서울 5성급 호텔 중 객실 여러 개를 잡고 진행한다’, ‘성인용품들은 새것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든다'며 높은 경제력을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자신과 파트너는) 집안도 대학도 좋다, 외모도 최상이다’, ‘현생에서는 엘리트니 수준 떨어지는 분들은 연락하지 말아달라’, ‘사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만나보고 결정하겠다’면서 본인이 상류층임을 강조하고 상대방에게 각종 우대조건과 규칙을 제시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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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내용은 A 씨가 회장으로 있었던 연합동아리 모집공고와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당시 동아리 회원 모집공고에서 A 씨는 본인들이 고급호텔 VIP 이용권, 승용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 유튜버, 연기자, 국가대표, 명문대생 등이 동아리원으로 참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A 씨의 이른바 ‘상위클래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아울러 과거 SNS에서 '완벽하게 모든 내용이 (성적 파트너와) 계약서로 합의돼있고 절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고 자부한 점 역시 과거 연합동아리에서 "외부협력 법률 사무소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동아리 운영을 한다"고 홍보한 것과 궤를 같이했다.

A 씨는 성관계·알몸 촬영물을 빌미로 B 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2021년 4월과 5월께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서 촬영했던 사진과 영상을 B 씨의 지인에게 전송한다며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사진 등을 A씨가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혐의들에 대해서는 A 씨의 유죄가 인정됐다.

한편 올해 1월 A씨를 성폭력처벌특례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이달 5일 A씨의 마약 유통·매매·투약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발견해 이를 추가기소한 상태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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