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사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북경찰청은 예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자 동급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6~7월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다수 학생의 사진과 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의 집에서 확보한 컴퓨터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분석해 피해자를 확인하고 유포 정황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