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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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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한홍, 공매도 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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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구축·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제도개선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고, 모두 신뢰하는 투자 환경 조성”


매일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위원장(가운데)이 여야 간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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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창원 마산회원)은 5일 공매도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실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공매도 목적 대여 차입 거래의 상환기간을 제한해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거래조건을 통일하는 안이 담겼다. 또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에 따른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등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은 연내에,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공매도 제도개선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모두가 신뢰하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선진 자본시장으로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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