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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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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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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대통령실 소속 강모(44) 선임행정관이 약식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지난 1일 강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 혹은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술을 마시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음주 단속 경찰에게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이었다. 강씨는 이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그의 혈액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가 나왔다.

당시 강모씨는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두 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다가 약 15분이 지난 뒤 세 번째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다고 한다. 경찰은 “세 번째 음주 측정에 응했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죄로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씨는 본지 통화에서 “두 번째까진 응하지 않다가 세 번째 측정에 응한 것이 맞다”며 “음주 측정 거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씨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송치된 지 이틀 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자로 강씨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씨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며 “조만간 징계 시기나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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