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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따져보니] 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지을 수 있다…귀농 활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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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말 농장이 활성화되면서 농막을 두고 고심해왔던 정부가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뭔지, 기존 농막과는 뭐가 다른지 장혁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장 기자, 일단 농막이 뭡니까?

[기자]
네, 농막은 농기구나 수확한 농산물을 보관하고, 농사 작업 중에 잠시 쉬는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간이 시설물을 말합니다. 연면적이 20㎡, 평수로 따지면 6평을 넘으면 안 되고, 주거나 상업 목적으로 쓸 수 없는 대신 보유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