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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박봉' 공무원 인기 뚝…19년 만에 '장기근속 특별휴가'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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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초임 연봉 인상·휴직 요건 완화·승진 규모 확대 이은 당근책

뉴스1

27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서울 용산구 한 시험장에서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이 나오고 있다. 2024.7.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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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선망받던 직업인 공무원 인기가 추락하는 가운데 정부가 월급 인상에 이어 사라진 복지 혜택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2005년 폐지한 '장기근속 특별휴가제' 재도입을 검토 중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 사회에서 지속해서 요구된 내용"이라며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근속 특별휴가제는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10일을 주는 제도로,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부문 주 5일제 시행을 앞두고 폐지됐다.

현재는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례에 따라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등 근무한 공무원에게 자율적으로 관련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에서는 국가공무원에도 이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원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인사처에 건의하면서 재도입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별휴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 개정 없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만 개정하면 돼 큰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공무원 인기가 떨어짐에 따라 추진하는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의 일환이란 점에서 휴가 재도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았다. 경쟁률은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임용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은 퇴직자는 1만 3566명으로 지난 2019년(6500명) 대비 두배 이상 늘었다. 임용 기간 10년 이내 퇴직자도 2019년 7817명에서 지난해 1만 7179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인사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공무원 근무 여건 전면 개선에 나서고 있다. 연가일수 확대, 휴직 요건 완화, 승진규모 확대, 초과근무 상한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 9급 공무원 초임 연봉도 전년 대비 2.5%에 3.5% 추가인상분을 더해 6% 올린 3010만 원(월평균 251만 원)으로 인상했다. 다만 고물가 시대에 최저시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만이 큰 상항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5년 미만 공무원 2명 중 1명꼴인 54.6%가 이직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유로는 77.4%가 '낮은 보수'를 꼽았다.

인사혁신처의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을 봐도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계획이 펼쳐진 2000년 88.4%에서 2004년 95.9%로 상향됐지만, 이후 국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80%대를 이어오고 있다. 2022년에는 83.1%까지 내리면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낮은 보수의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보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공무원 매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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