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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따져보니] 검사직 유지하며 당대변인 가능?…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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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검사,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공무원인 검사가 정당 대변인을 하네요?

[기자]
이규원 검사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사직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하는데요. 이 법은 사직서를 낸 시점에 이미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사직서가 수리 안 돼도 선거에 출마하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규원 검사는 이 조항을 이용해서 정당에 가입했고 5월부터 대변인 활동까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