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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시청역 참사’ 희생자 덮칠 때 풀악셀…인도로 간 이유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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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악셀로 시속 107km까지
인도 돌진 이유 “울타리 부딪치면 속도 줄까 봐”
경찰 조사 결과 “운전미숙 탓…차량 결함 없어”


매경이코노미

서울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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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사고 원인에 대해 가해 운전자 차 모(68) 씨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차씨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치는 순간 시속 107km까지 속도가 올라간 것도 알려졌다.

1일 오전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수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사고 원인에 대해 “피의자의 주장과는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차씨는 경찰조사에서 “주차장 출구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었다.

경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보면 차량 가속 장치나 제동 장치에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에는 제동 페달(브레이크)이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때까지 작동하지 않았다고 기록됐다. CCTV와 목격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았다. 차씨가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은 일방통행로를 지나 교차로에서 한 차량을 들이받은 뒤로 밝혀졌다.

또한 차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엑셀)을 밟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류 서장은 “엑셀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 측정되며 피의자가 엑셀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엑셀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EDR 기록상) 순간적으로 두 차례 0.5초씩 액셀의 변위량이 떨어지는데, 차량 감정 결과 액셀만 밟고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액셀을 착각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에 부딪히면 속도가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돌진할 때 시속 107km였다. 그는 ‘인도에 사람이 있는 건 못 봤냐’는 질문에 “못 봤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와 유족 전원은 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매경이코노미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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