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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박균택 민주당 의원 선거법 사건…경찰 불송치에 검찰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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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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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 의원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려 했던 만큼 재수사에 착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은 최근 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광산경찰서에 재수사 요청을 했다. 광산경찰서가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자 재수사 요청이 돌아온 것이다.

광산경찰서는 박 의원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둔 예비후보 시절 광주지역의 한 인터넷언론 기자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두고 선거에 유리한 기사를 쓰게 한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받고 박 의원을 입건해 수사를 해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해당 사건을 경찰 조사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없음’ 종결에 가까운 효력을 갖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는 일반적인 형사사건 수사와 달리 검찰과 경찰이 사전협의를 하면서 송치 여부 등을 진행하게 된다.

때문에 검경 안팎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이례적인 반려 수순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박 의원은 광주지검 형사3부장과 광주고검장을 지낸 이력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한 이유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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