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검찰 수사관 2명이 벌금 미납된 60대 수배자 집을 찾아갔다.
검찰 수사관들은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저항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이 남성이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
강석 기자(kangsuk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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