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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내년 전셋값, 사상 최고 2021년 밑돌면 '역전세' 터질 것[임대차 2법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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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시행 다음해인

2021년 전셋값이 역대 꼭짓점

올해 매물 가뭄에 전셋값 오르고 있지만

내년 전셋값이 4년전보다 낮으면 역전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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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대교를 건너다 보면 신반포 지역에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와 새로 짓는 아파트가 한꺼번에 보인다. 왼쪽 새 아파트는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오른쪽 낮은 구 아파트는 신반포 2차, 뒤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메이플 자이 신축현장.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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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전세 시장의 대세는 ‘연장 계약’이다. 임대차 2법 시행 후 4년이 지난 현재 매물이 마르고 가격이 오르자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는 세입자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매물이 고갈돼 전셋값이 더 오르는 악순환으로 펼쳐지고 있다.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시장은 전셋값이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이후 치솟았던 4년 전 전셋값을 넘어설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4년 전 임대인들은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라 4년간 전셋값을 못 올릴 것을 대비해 한꺼번에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다. 당시 서울 주요 단지마다 1년 사이에 2억~3억원씩 오른 매물이 태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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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올해 하반기 이후 전셋값이 2021년 수준을 밑돈다면 ‘역전세’ 사태가 터질 수 있다. 역전세난 재계약 전세가가 이전 계약의 전세가보다 낮아진 상태를 말한다. 이러면 같은 세입자와 계약을 다시 할 때 집주인이 오히려 돈을 돌려줘야 한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내년 전셋값이 올해보다 3%(최근 20년간 서울 전셋값 평균 인상률) 오른다고 가정할 시 임대인들이 1억~2억원씩 토해내야 할 형편"이라고 내다봤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셋값을 더 올려야 살아남는다. 전세 기간을 2+2년으로 늘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임대차 2법의 도입 취지와는 정반대의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전셋값이 급등해서 4년 전과 비슷해지거나 더 올라가면 역전세 우려는 사라질 수 있다"면서도 "4년 동안 전셋값 안정을 보장하려고 임대차 2법을 도입한 건데, 결국 한 바퀴 돌았을 때도 임차인들이 역대급 전셋값을 내야 한다면 그것 또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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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파장]
▶내년 전셋값, 사상 최고 2021년 밑돌면 '역전세' 터질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53866
▶서울 전세 '품귀'…"치솟는 집값에도 계약 연장부터 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53589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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