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전 연인 성폭행' 허웅 불송치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증거불충분 판단

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농구선수 허웅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 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허웅 선수[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허웅의 전 연인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지난 7월 허웅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3억원을 요구했다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16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에도 허웅 측은 A씨가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주장하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