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이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경찰은 1일 오전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이날 시청역 역주행 참사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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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서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속장치·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며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 등이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류 서장은 "액셀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액셀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피의자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차씨 부부를 포함한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의 CCTV 12대와 블랙박스 4대 등을 조사하고,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블랙박스, EDR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차씨는 차량 결함 사고라고 주장해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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