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11월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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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부 모호해도 서울지검장 ‘분풀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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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권력 눈치 좌고우면했는지 성찰해야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안을 발의한 뒤 4일 투표로 의결하겠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민주당의 관점에선 부당하게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관련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건 도를 넘은 분풀이일 뿐이다. 이런 식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도 탄핵할 것인가. 헌법 64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이 지검장 등 3명이 헌법과 법률의 어떤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인지는 애매모호하다. 심지어 법을 위반했다고 쳐도 그 정도가 위중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헌법을 위반했으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동적·소극적으로 위반하는 데 그쳐 탄핵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수사 대상을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것은 현행법에선 검찰의 권한이다.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일을 문제 삼아 억지로 탄핵안을 통과시켜도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안동완·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두 사람 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다. 특히 이정섭 검사의 경우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의 기각이어서 민주당이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애초부터 무리한 탄핵이란 지적이 많았고, 헌재는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은 그제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은 전국 최대의 검찰청으로 다수의 중요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있다”며 “검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검찰 기능을 현저히 저해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沒却)한 것”이라는 입장을 어제 발표했다.
이 지검장 등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면 중앙지검이 맡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이나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의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민주당이 탄핵으로 진짜 노리는 게 이런 대목이란 비판까지 나온다. 거대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행동은 즉각 중단하는 게 옳다. 다만 검찰도 이번 기회에 여야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로 검찰권을 행사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권력 앞에서 좌고우면한 탓에 야당만 가혹하게 다룬다는 반발이 나온 건 아닌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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