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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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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피의자로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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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2시간 조사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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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상훈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31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 수색 한 지 넉 달 만이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법조인, 정치인 등을 가리킨다.

검찰은 이날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하고 두 달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2021년 9월까지 총 1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당시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에서 소송 관련 업무를 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수사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판결로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했고, 지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고, 권 전 대법관이 퇴직 후 화천대유에서 거액 고문료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재판 거래’ 의혹으로 한 시민 단체에서 고발당한 것은 2021년 9월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은 그해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만 했을 뿐 다른 조치는 못 했다. 같은 해 권 전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압수 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초에도 법원에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당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과 연결되는 뇌물(화천대유 고문료) 수수 혐의를 빼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았고, 지난 3월 21일 집행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권 전 대법관의 행보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그는 2022년 말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대한변협이 두 차례 자진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 등록 후 개인 사무실을 연 이후에는 기업의 대법원 사건을 수임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날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 측은 검찰에 제출한 30~40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화천대유에서 맡은 직책은 고문이지만 간단한 자문에 응했을 뿐 변호사 활동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하고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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