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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악귀가 씌였다”며 친언니 때려 숨지게 한 50대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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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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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자신을 돌보러 집에 찾아온 친언니를 악귀라고 생각해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A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인 무죄와 치료감호(구금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를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5시 34분쯤 자신을 돌보기 위해 집으로 찾아온 친언니 B(60대)씨를 보고 ‘악귀가 언니를 흉내 낸다’고 생각해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B씨를 쓰러뜨린 뒤에도 계속 폭행해 결국 숨지게 했다. A씨는 2006년쯤부터 우울증과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죽은 후에 부활 의식을 한다며 B씨 손에 묵주를 감싸 놓고 거실에 그대로 둔 채 하의를 벗고 주거지 밖을 배회하거나 쓰레기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무렵인 지난해 6월 7일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게 영적 싸움이다. 잡신들의 반란, 신앙에 매달리려고 한다’는 망상을 하는 등 증세가 더 심해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사이 자신의 친딸과 어린 손주에게 칼을 들고 위협했으며 2020년에는 기르던 개를 봉으로 때려죽인 적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인정하나 당시 조현병에 따른 정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형법에 따라 벌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범행에 대해 ‘두들겨 팼다’, ‘허리춤을 잡고 뒤로 넘기려 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누군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개시 이후 정신과 약을 먹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망상으로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토대로 정당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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