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이날 외교부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가 근무하는 부서는 2018년 김 여사의 출장 과정에서 인도와의 일정 협의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7일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한 모습. /청와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논란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한 직후부터 불거졌다. 김 여사는 당시 대통령 휘장이 붙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했는데, 일정 중 타지마할을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이 의혹은 최근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대통령 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표현하면서 정치권에서 재점화됐다. 여권에선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끼어 세금이 추가로 투입·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5월 외교부는 우리 정부 측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도가 당초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초청했지만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자, 이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했다는 것이 외교부 입장이다. 이후 도종환 장관 참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외교부가 “영부인이 함께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고, 인도 측이 총리 명의의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김 여사를 직권남용,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최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형사2부는 지난 17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 과장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해당 부서는 김 여사 출장 당시 4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을 담당했다.
[유종헌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