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일본 배상금 압류 난항… 日 ‘법원 명령문 수령 거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노력이 또다시 가로막혔다. 법원이 일본 정부에 ‘압류 가능한 국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문을 보냈지만, 일본 측은 거부하고 있다.

조선일보

지난 2019년 8월 14일 오후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임은하)는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된 데 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21년 1월 이겼다. 일본 정부는 이 재판에 응하지 않았고, 항소도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배상급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2021년 4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 목록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고, 일본 정부에게 이듬해 3월 21일까지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법정에 나올 것을 명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 수령도 거부했다. 재판부가 재산명시 결정문 등 서류를 보내려 할 때마다 일본 법무성은 “문서의 일본어 번역이 부족하다” “송달이 일본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한다”며 반송했다.

결국 재판부는 ‘주소 불명’을 이유로 재산명시 결정을 취소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신청을 각하했다.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절차는 서류가 재판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재산명시 결정이 일본에 송달될 수 있도록 번역본을 제출하는 등 재판부의 보정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며 각하 결정에 항고했다. 그러나 2심도 “피해자들이 1심 재판에 성실히 협조했다 해도 부득이하게 일본 측에 서류를 직접 송달할 수 없게 됐다면 재산명시 결정을 취소하고 그 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며 항고도 기각했다.

일본 정부는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피해자들이 대법원에 재항고하더라도, 실제 압류와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혜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