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벨루가. 고은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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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돌고래)를 풀어주라는 시위를 벌인 환경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송영인)는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재물손괴)과 업무방해 혐의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 해방 운동'을 내세우는 해양환경단체다.
이들은 2022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방류를 요구하며 대형 수조에 접착제를 활용해 현수막을 부착하고 약 20분간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는다. 황 대표와 함께 시위에 참여한 10대 청소년 활동가 등 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피의자들의 연령, 동종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월드는 "수조 외벽에 피해를 보아 7억 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입고 생물의 불안정한 반응과 관람객 이용 피해가 발생했다"며 활동가들을 고소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제거가 쉬운 3M 접착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재물손괴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2014년 개장 당시 러시아에서 벨루가 세 마리를 들여왔는데, 그중 두 마리가 2016년과 2019년 각각 폐사했다. 동물학대 논란이 일자 롯데월드 측은 2019년 10월 나머지 한 마리를 방류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벨루가는 북극해 등 차가운 해역에서 서식하는 일각고래과 동물인데, 눈과 얼음이 많은 극지방에서 적응하기 위해 흰색 피부로 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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