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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메타, '생체정보 무단 수집'…텍사스州와 2조원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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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2010년 안면인식 기능으로 큰 인기

향후 10년간 사용자의 1/3이 사용했을 정도

다만 일각에서 사찰 등 악용될 가능성 제기

메타, 해당 기능 폐지했지만 텍사스주 소송

텍사스주 조사결과, 2천만 명 이상 피해자

건당 2만5천달러 벌금도 가능한 중대 사안

텍사스주 "법 위반했다면 상응한 책임져야"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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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지난 2022년 미국 텍사스주(州)가 제기한 '생체 정보 무단 수집' 소송과 관련해 14억 달러(약 1조 9400억 원)를 지급하기로 30일(현지시간) 합의했다.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자신들이 개발한 '안면인식 기능'을 통해 수천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생체정보를 부단으로 긁어모았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였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0년 12월 사용자의 앨범 내 사진·동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SW)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이후 10년간 페이스북 전체 사용자의 3분의 1이 사용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다만 일각에서 정부, 경찰, 기업들이 사찰이나 개인신상 추적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페이스북은 2021년 11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폐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텍사스주는 메타를 피고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합의에 이른 것이다.

텍사스주가 당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안면 인식 기능으로 자신도 모르게 생체 정보가 수집 당한 사람이 최소 2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텍사스주는 개인의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도용당했을 경우 법무장관만이 제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페이스북에 모든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주 법상 개인정보 무단 도용의 경우 한 건당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큰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2천만 명일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메타가 최대 5천억 달러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다만 메타는 이날 텍사스주에 14억 달러를 주고 소송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메타 매출의 4%, 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유사소송중 하나의 주에서 합의한 최대 금액이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번 합의는 세계 최대 기술 회사도 법을 위반해 주민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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