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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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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AI, 가명정보 처리 유연하게…국립암센터에 '안심구역'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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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개인정보 안심구역 개요./그래픽=이지혜



AI(인공지능)·데이터 연구자가 가명정보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이 보건의료 분야 최초로 경기 고양 국립암센터에 문을 열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일정한 안전기준을 갖춘 시설에 가명정보 처리규정을 완화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립암센터가 '보건의료 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을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암데이터센터를 보유한 국립암센터는 지난해 12월 안심구역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데이터 분석공간과 시스템·네트워크 확보작업을 거쳤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국립암센터 개인정보 안심구역이 개소한 데 따라 국내 의료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희귀암·민감상병·유전체 데이터 연구는 가명정보 처리규정에 맞추기 위해 정보주체 특정이 우려되는 원본 데이터를 대거 삭제해야 했고, 이 때문에 연구 신뢰도가 낮아지거나 연구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잦았다는 설명이다.

가명정보 처리대상을 검토하는 '적정성 검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위는 "원칙상 전체 데이터의 전수검사가 필요하지만, 안심구역에선 표본검사가 가능하다"며 "머신러닝(기계학습) 등 의료 영상·이미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인정보위는 또 "국립암센터는 안심구역 개소에 맞춰 8개 연구과제를 선정했는데,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데이터 가명처리·결합 등을 미리 준비한 만큼 신속하게 관련 연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유방암·항암치료 심독성·암단백유전체·암 진단 머신러닝·뇌전이암 이미지 분석·폐암 생존율 등에 대한 자체·외부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해 정보주체(주인)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든 정보를 말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지만, 개인이 특정될 가능성이 남는 탓에 적정성 검토와 반출심사 등 법령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통상 가명정보의 활용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되고 재사용이나 제3자 활용은 금지되지만, 안심구역에선 5년 이상의 장기활용과 재사용, 제3자 활용이 허용될 수 있다. 적정성 검사, 데이터 결합방법 등 기술적 규제도 안심구역에선 완화될 수 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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