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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 확정...노사 모두 불복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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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의제기 시한 종료...제출 0건
2020년 이후 4년만에 異議 없이 공표 수순
‘표결 퇴장’ 민주노총 “尹정부에 기대 안해서”
프랜차이즈協, 재심의 원했지만 요구권 없어
이의제기權, 사실상 최임위원 추천단체에 국한


매일경제

지난 12일 새벽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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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심의·제출한 가운데, 경영계·노동계 양측 모두 이의제기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확정할 전망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시한인 지난 29일까지 고용부에 이의제기는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지난 2020년(2021년도 최저임금안 결정) 이후 4년만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산업에 시간급 1만30원이 적용된다.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9만6270원(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이다.

고시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도록 한 법령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노사 단체는 지난 29일까지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시한까지 이의제기 접수 건은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단체는 법령에 따라 제한 돼 있다. 노동계에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5곳만 이의제기 자격을 갖는다. 법령상 경영계에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단체가 동일하다.

앞서 1000여개 회원사·12만여개 가맹점사업자가 속해 있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최저임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고용부가 향후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후 예상되는 이의신청 검토 시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최저임금위 재심의 요청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의제기 자격이 없어 자체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

노동계에서도 이의제기권이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모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최저임금 마지막 전원회의(제11차) 최저임금안 최종 표결 당시 회의장 퇴장까지 하며 항의한 민주노총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당시 근로자위원은 1만120원을, 사용자위원은 1만30원을 제시했는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진 표결에서 근로자 위원안이 9표, 사용자위원안이 14표를 얻어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다.

민주노총은 올해 연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5%로 결정됐던 지난해에는 재심의를 요구했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7%로 결정된 올해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윤석열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재심의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안 재심의는 노사 이의제기가 인정되는 경우나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에 요청하도록 돼 있다. 다만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이래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번도 없다. 그간 이의제기가 제출돼도 고용부가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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