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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는 상위법 위반”… 대법, ‘조례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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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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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만 걸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하도록 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례안이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전용 게시대 설치 의무를 신설한 것은 법령 우위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률의 위임 근거도 없으므로 무효”이라며 “개정법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치 현수막을 규율하려는 취지라서 법령 위임 없이 조례로 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정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또 정당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에 정당별 1개씩만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기간도 15일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울산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7억 2500만원을 들여 지역 120곳에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고, 올해 말까지 47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었다. 그 사이 거리마다 난립하던 정치 현수막은 사라졌다.

그러나 조례 개정 과정에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울산 외에도 인천, 광주, 부산 등에서도 비슷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했다.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는 조례를 개정한 울산·광주·서울·부산·대구시의회 등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전국 시도의회는 정부에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 게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의했고, 지난 1월부터 ‘각 정당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이는 전용 게시대나 철거 등을 명시한 울산 등 일부 지자체 조례안보다는 훨씬 완화된 수준의 규정이다.

울산시의회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상공인들의 가게 앞을 가렸던 정당 현수막이 사라져 시민들이 환영했다”며 “정치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그 취지가 대법원 판결로 무색해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대법원의 ‘조례 무효’ 판결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시 제정할 계획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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