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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아내가 데려온 남친” 신혼집서 셋이 동거…이상한 관계에 日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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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아내와 아내의 남자친구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왼쪽)과 아내의 남자친구와 SNS 방송을 하는 남편의 모습. 엑스(X)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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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을 간 아내가 현지에서 만들어온 남자친구와 한집살이를 한 일본인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에 현지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이들은 “우리만 문제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심경을 전했다.

29일 일본 온라인 매체 슈에이샤는 엑스(X)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요리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소이왕자’(Soy王子·33) 부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들 일본인 부부는 아내의 남자친구와 동거하며 SNS에 관련 영상을 게재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소이왕자는 자신을 ‘요리사 경력 10년 이상, 동물성과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요리사’라고 소개한다.

아내가 데리고 온 남자친구…동거 시작한 셋

소이왕자에 따르면 최근 호주로 유학을 다녀온 그의 아내는 현지에서 일본인 유학생 남자친구를 만들었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 아내는 남자친구도 함께 자신의 신혼집으로 데리고 왔다.

소이왕자는 아내와 아내의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는 모습을 SNS에 공개했다. 이들은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며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했다. 영상 중간중간 아내와 남자친구의 다정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아내의 남자친구가 떠나자 소이왕자는 아쉬워하며 “아내의 남자친구와 살던 일상은 매우 즐거웠다”고 소감을 남겼다. 세 사람의 일상이 담긴 영상은 엑스에서 6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나 아닌 男은 ‘여행지의 비현실’ 같은 존재”

인터뷰에 따르면 소이왕자와 아내는 4년 전 라이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만났다. 그의 아내는 교제 당시에도 이미 2명의 남성과 만나고 있었다고 한다. 아내는 “당시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충격을 받은 표정을 했다”고 전했다.

소이왕자는 “남자친구인 제가 봤을 때 남자친구는 현실이었고 그 외의 남자는 ‘여행지에 있는 비현실’ 같은 존재였다”라며 “가끔은 여행하고 싶지 않냐”고 아내의 남자친구들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았다.

‘함께 동거한 남자친구와 지금도 연락하냐’는 질문에 아내는 “매일 연락하고 있고, 통화도 자주 한다”며 “가끔 남편도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교제할 생각”이라며 “남자친구는 조금 먼 곳에 살고 있지만 놀러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이왕자 역시 “언제든지 그가 다시 집에 놀러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녀계획도 언급…“당사자만 좋으면 된다”

이들은 인터뷰에서 자녀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이왕자는 “와이프가 원하면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의 아내는 “남자친구의 아이든 남편의 아이든 둘 다 좋을 것 같다”며 “남자친구와 아이가 생기면 남자친구에게 키워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키우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키우는 것은 남자친구에게 맡기고 싶다”고 덧붙였다.

소이왕자는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관계를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라며 “당사자 2명이 좋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의 사연이 알려지자 현지에서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절대로 아이를 낳지 마라” 등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日서 ‘전통적 결혼’에 부정적인 시선도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정결혼’ 문화가 트렌드로 잡고 있기도 하다.

일본의 우정결혼 전문 업체인 ‘컬러어스’(Colorus)는 2015년 3월 창립 이후 현재까지 회원 수가 약 500명에 달한다며 “일본 인구 1억 2000여만명 중 약 1%가 우정결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정결혼의 정의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동거하는 관계’다. 이들은 배우자에게 낭만적인 사랑이나 성적인 관계를 바라지 않는다. 부부는 동거할 수도, 별거할 수도 있으며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다면 인공수정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부부간 합의가 있다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연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한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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