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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전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된 태영호 전 국회의원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전 의원을 어제(29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태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남구갑 내 기초의원 후보자들 5명에게 추천을 목적으로 200~6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이들의 후원이 공천 대가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5명은 공수처 참고인 조사에서 "공천과 무관하게 태 전 의원의 의정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후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후원 시기와 지방선거 시기가 간격이 있었던 점, 공천 후에도 후원이 이뤄진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가족과 지인 명의를 이용해 기부한도액 이상으로 기부한 기초의원 A 씨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추가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5월 언론 보도로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태 전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 전격 수사에 나섰고 기초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3일엔 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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