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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24개월 미만 신생아 출생가구 '공공임대'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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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별 면적기준 폐지
1인가구도 '국평' 신청 가능

머니투데이

(고양=뉴스1) 장수영 기자 =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맘앤베이비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아기용 침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4.6.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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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공급 기준을 신설하고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24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집은 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공급 받고, 1인 가구는 물론 한아이 가정, 한부모 가정도 '국민평형(전용 84㎡)' 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생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의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을 폐지한다. 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시 신생아 출생가구를 1순위로 선정한다.

기존엔 가구원 수마다 면적 제한이 있어 △1인 가구 최대 전용 35㎡ △2인 가구 전용 26㎡부터 최대 전용 44㎡ △3인 가구 전용 36㎡부터 전용 50㎡ △4인가구 이상 면적 기준 없음 등의 기준을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이 기준을 폐지하고 1인 가구도 전용 84㎡, 소위 국평 면적에도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한 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좁은 집에 살아야하느냐는 논란이 빚어진 후 공공주택 청약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을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했다"며 "1인 가구는 물론 신생아 가구에도 더 넓은 집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면적 제한 기준은 오는 10월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적용될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중 건설형 주택에만 해당한다. 매입형·전세형의 경우 이미 가구수별 면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이번 개정으로 관련 제한은 전부 사라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형 공공임대 주택 면적기준 폐지 후 입주자모집 예정 물량은 오는 10월 이후 연말까지 총 7000가구로 예정된다. 개정 이후 새로 공급되는 임대주택부터 면적기준 해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신생아 출생(24개월 미만) 가구에 대한 최우선 순위 선발 기준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신청자의 나이, 부양가족 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수 등 배점표에 따라 가점제도가 운영됐다.

이번 신설로 24개월 미만 자녀(임신 포함)를 키우는 부부에게 1순위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공하고, 2순위에서 기존 가점제를 통한 공급이 이뤄진다.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통해 출생률 자체의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다. 이 정책관은 "모든 우선 조건에서 신생아를 최우선으로 두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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