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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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수사와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법인 심은 29일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을 대리해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재무담당 2명 등 총 5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고소는 큐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산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상품권을 선 판매하고 쇼핑몰을 판매한 것은 폰지사기라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제출받은 강남경찰서는 곧바로 사건을 수사1과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는 금융 당국의 수사 의뢰가 올 것을 대비해서 기초자료 조사는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가 들어온다면 바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은 이번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대규모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중대 민생침해 범죄인 데다가 대금 지급 지연으로 입점 영세 자영업자들이 연쇄 도산할 수 있다고 판단, 선제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사업 확장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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