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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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열린 음악 공연에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우려로 공연이 중단된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공연법과 지자체 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현행 공연법의 재난 관리 관련 내용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련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전날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압사 사고 우려까지 나오자 안전상의 이유로 공연이 중단됐다.
서울 성동소방서 등에 따르면 28일 0시 40분께 ‘보일러룸 서울 2024’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렸다는 내용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당초 이날 오전 4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던 공연은 안전상 이유로 오전 1시께 중단됐고, 관객들은 경찰과 소방당국의 안내에 따라 공연장에서 빠져나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의 빠른 통제와 조기 중단 덕분에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5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해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받은 뒤 귀가했다.
공연장 면적은 1, 3층을 합해 대략 4000㎡ 정도로, 수용인원은 2000명이었으나 외부에서 계속 관객들이 몰려들어 이날 모인 관객은 소방 추산 약 4500명에 달했다.
관객들은 주최 측이 공연장 수용 가능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티켓을 판매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공연에는 유럽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DJ 겸 음악 프로듀서인 페기 구가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무대에 오르기 전 공연이 중단됐다.
공연장은 문체부 소관 공연법의 적용을 받아 관리자가 공연 전 지자체에 안전관리 계획 등이 담긴 ‘재해대처계획서’를 내야 한다.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행안부에 따르면 과도한 규제로 인한 반발 및 문화 위축 등의 이유로 사설 공연을 지자체에서 관리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그리 넓지 않은 면적에 많은 인원이 몰린 만큼 계획서가 어떻게 돼 있고, 실제 계획서대로 이행이 됐는지 등을 문체부 및 지자체와 소통하며 점검하겠다”며 “다만 지나친 규제는 K팝 등 한류 문화의 위축을 부를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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