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연금과 보험

노후 걱정 끝?...“부동산 팔아 연금계좌 납입하면 양도세 줄여줘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경이코노미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에 집중된 고령층의 가계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부동산 양도 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정부는 부부 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세액공제는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적용된다. 다만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분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년간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 활성화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 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 퇴직과 연금 제도 미성숙 등으로 고령층 소득은 감소하는 한편 건강 유지·의료 비용 부담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우리나라 연금 소득대체율은 전체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1.8%에 못 미친다. 반면 작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334만원으로 연평균 소비지출의 15.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가계 자산 가운데 고정자산 비중이 약 3분의 2에 달해 유동화에 어려움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층 자산이 연금화될 경우 한국 노인 빈곤율이 14.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KDI는 2023년 9월 발표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주택·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 노인 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