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규모 등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 인식
법조계, 판매업체·소비자 사기죄 적용 가능성 거론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지난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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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보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 대신 반부패부가 법리검토에 들어간 건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은 고발이 예견되거나 중대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사전에 진행한다”며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조계에선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을 인지했음에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업체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환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면 구매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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