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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보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재산이 동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신 전 위원장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 11일 이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범죄 수익은 몰수하며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합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의심 수익을 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향후 유죄 확정에 대비해 그 전까지 동결해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명예훼손과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시절 참여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 6천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4천7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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