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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보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조처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최근 티몬과 위메프가 무리하게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만큼 사업 확장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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