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에 종부세 개편안 제외
지방재정·수도권 부동산 상황 종합 고려
야당서도 종부세·유산취득세 공감대
향후 국회 논의로 추진될 가능성 높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7일 오전 울산시 남구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전국당원대회 울산지역 합동연설회에 입장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캠프 제공) 2024.07.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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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과 유산취득세 전환을 담지 않으면서 이후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부세 완화·유산취득세 개편 목소리가 나오면서 향후 국회에서 논의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세제발전심위원회에서 확정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 개편안이 담기지 않았다. 지난 19일 사전브리핑 당시 종부세 개편을 언급하는 등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주말 사이에 제외됐다.
최상목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브리핑 당시 이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다 보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세법에 담는 게 맞다고 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종부세 세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방 재정상황이 열악해진 것과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는 것도 정부가 종부세 개편을 서두르지 않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시장 상황까지 맞물려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모습. 2024.07.26. k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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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취임 초기부터 추진해온 유산취득세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의 규모에 비례해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체계인 유산세는 전체 유산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 역시 민주당 측에도 공감대가 있는 법안 중 하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러 부분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면적인 개혁이다 보니 당장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못했다"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세개혁추진단 등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10%포인트(p) 인하 및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10배 늘린 상황에서 부자감세 프레임을 빗겨나가기 위한 출구라는 분석도 나온다.
종부세와 유산취득세는 민주당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여야 합의 하에 추진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다수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통과할 수 없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굳이 리스크를 안고 추진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으니 그거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유산취득세 역시 상속세 개편을 하는 마당에 이것까지 할 이유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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