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당시 배우자 연루돼 배제
"총장 바뀌며 전제 효력 없어…회복돼야"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이 지검장이 총장 패싱 논란의 이유로 내세운 수사지휘권 배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총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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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화두다. 지금이라도 이 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을 회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짓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달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회복해달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복원 또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절했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지휘권 필요성은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르다.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한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이 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수사지휘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애초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배제는 지난 2020년 10월19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게 본인이나 김건희 여사, 처가가 연루된 4개 사건의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이 중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이후 박범계 전 장관, 한동훈 전 장관에 이어 현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 장관은 3번, 총장은 2번이나 교체됐지만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사지휘권 문제는 종종 언급됐으나 아무도 적극적으로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이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돼 왔다. 김 여사의 수사를 원하지 않는 대통령 입장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 회복이 반가울 리 없기 때문이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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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관이 발동한 지휘권이 언제까지 유효한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모호함 때문에 수사지휘권 회복은 해석의 영역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누군가는 회복을 선언해야 하지만 대통령 부인 사건이다 보니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총장에서 물러나면서 전제는 효력을 상실한 걸로 봐야 한다.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회복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결론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이유는 윤석열 총장 개인의 이해충돌 때문이다. 총장이 바뀌면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논란을 끝내려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회복한다고 선언하거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종결되는 방법뿐이다. 법무부 장관 이름으로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은 일단 급한 불을 끈 상태다.
진상파악 지시에 반발해 사의를 밝혔던 김경목 부부장검사는 복귀했다. 이 총장은 "현안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남았다. 이 때문에라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총장이 지휘하지 않은 처분에 두고두고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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