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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신고 취소해라"…112신고 앙심 품고 주점서 행패 부린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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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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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자신을 신고한 주점 사장에게 신고를 취소하라며 협박을 반복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1시쯤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주인인 60대 여성 B씨에게 병따개를 던져 폭행하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당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A씨는 2주 뒤 다시 이 주점을 찾아 아들의 청첩장을 건네주며 술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니가 신고해서 아들 결혼식에 참석 못하면 어쩌냐, 신고 취소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A씨는 두달 뒤 인 지난 2월 18일 주점에서 또다시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 당하자 "신고쟁이야, 내가 아는 사람 보내서 장사 못하게 할 거다"라며 위해를 가할 듯 재차 협박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로 징역을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6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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