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의제출 의사 공문 보내…실물 확보
명품백 수수 관련 신고 의무 이행 여부도
청탁금지법, 공직자 신고 안하면 처벌 규정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 실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포장과 함께 보관돼 있다는 가방의 임의제출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실물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만간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언제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 인지 이후 지체 없이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지난 20일 검찰과 대면 조사에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경우 금지된 금품을 받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공직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