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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만간 대통령실을 상대로 신고 여부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을 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가방을 받은 뒤 직원에게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직원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서울의소리 취재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는데, 윤 대통령도 같은 시점에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서울의소리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입니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의 진술대로 윤 대통령이 이때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맞는지, 신고를 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대통령실에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청탁금지법엔 배우자의 경우 금지된 금품을 받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 공직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신고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파악 외에 직무 관련성 등 검토해야 할 법리적 쟁점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권익위는 판단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 자신이 기관장인 이번 사건의 경우 '기관장 신고'를 해석하기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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