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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부인과 수술 女환자 주요부위 사진 보내라”...건보심평원의 ‘입증자료’ 요구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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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연합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한 산부인과에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의 주요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 A원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면서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는 글을 올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A원장은 “외음부 양성 종양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니 심평원에서 허위 청구로 의심한 것 같다”면서 “시술 행위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수 차례 받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료 제출 항목에 ‘수술 전후 사진’이 추가로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유출 우려 등이 있는 환자의 신체 사진을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원장은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술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급여)되는 진료이다보니 병원은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라며 “심평원이 심사 자료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 환자들의 사진을 제외한 수술 전 조직 검사 결과지, 차트 등 관련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놓은 상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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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산부인과 의원 원장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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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엑스레이나 초음파 사진도 아닌 성기 사진이 어떤 경로로 유출될지 알 수 없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도 있는데 (심평원은) 어떻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동의 없이 관련 사진을 심평원에 제출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형법상 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병원이) 의무기록으로 사진을 심평원에 보낼 의무는 없다”면서 “조직검사 결과와 차트로 입증하는 것이 맞고,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도 가능하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심평원은 “수술 전후 사진을 꼭 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라며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술 기록지와 조직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 돼 농양 절개술 수가로 조정이 됐었다”면서 “자료가 많을수록 검토하시는 위원들이 심사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심사 참고 자료 목록 중 추가로 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내라는 의도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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