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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OTT 등 구독경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도해지권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담당하기 위해선 통합미디어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넷플릭스, 웨이브를 시작으로 해서 네이버, 쿠팡, 마켓컬리까지 소위 구독경제에 해당하는 업체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중도해지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정위) 중점조사팀에서 진행중인데 어떤 서비스든 (월 정액) 멤버십 결제를 하더라도 하루만 이용해도 해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언뜻 보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권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지난 3월부터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등 OTT사업자와 스포티파이, 벅스 등 음원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 중도해지권 방해·제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방송 관련 주무기관인 방통위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분은 어떤 입장인가"라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이전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본 것이 없다"면서도 "하루나 이틀에 몰아 보고 소액만 결제하면 콘텐츠 제작사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간 우려되는 것이 저희 의원실에서 과기부의 OTT 요금 인하 방안 주문 건에 대해 방통위에 문의하니 OTT 요금 관련해서는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시장조사심의관 쪽에서 보내왔다"며 "저는 사실 방통위가 OTT 요금을 다루는 것이 저는 자연스럽다고 보는데 앞으로 방통위의 업무분장 외에 이런 OTT 관련 정책 전반을 놓고 고민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거나 정책적 판단을 내리진 못했다. 그는 "규제는 방통위가 하고 진흥은 과기정통부나 문체부가 하는 것 같다"며 "(그런 이유에서)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이야기는 역사가 긴 만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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