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체납세액 징수" 국세청 사칭 미끼문자·메일 누르지 마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끼문자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 대량 유포

클릭할 경우 민감정보 탈취·금전피해 우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체납세액 징수’등의 명목으로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미끼문자(스미싱)와 해킹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정부가 최근 ‘체납세액 징수’등의 명목으로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미끼문자(스미싱)와 해킹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지방세징수법, 관리법징수법 등 키워드를 활용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 신규 탐지 되거나 대량 유포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탐지된 다수의 스미싱 문자 유포지가 국외발신지로 확인되고 있어 국외발신 표기 문자 포함 시 스미싱 의심이 필요하다.

수신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결된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입력을 중단해야하며, 앱 설치 진행 시 정상 앱스토어로 연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악성앱 설치·감염 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수행해 2차 피해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스미싱 및 해킹메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 또는 유해 사이트 접속을 통해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 민감정보 탈취 및 금전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가 포함된 문자 등 스미싱이 의심되는 경우 접속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제공하는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활용해 정상 사이트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스미싱 문자에 대한 신고는 스마트폰 내 문자수신 화면 상단에 표시된 ‘스팸으로 신고’ 기능, 카카오톡‘보호나라’ 채널, 신고전화(118)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해당 스미싱, 해킹메일 주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이용자 대응방안은 보호나라 누리집 '체납세액 징수 관련 정부 사칭 피싱(스미싱, 피싱메일) 주의 권고'에 게시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