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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식사 제공' 혐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檢 "죄질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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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5. jtk@newsis.com /사진=김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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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5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로 하여금 이 사건 일정을 일정 조율부터 식사 대금까지 일련의 범행을 하도록 해 자신의 선거 관련 활동에 공무원까지 활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검찰이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으로 일관, 모든 책임을 공무원 배씨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인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씨에게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범인 배씨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배씨는 지난 2월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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