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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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구 경선과정에서 전화홍보방을 운영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며 정치자금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서영배)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 후보 시절 선거사무소 소속 전화홍보팀장과 소셜네트워크(SNS) 담당 직원 등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2월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이 약 1만5000건의 홍보전화를 하고 홍보원 2명이 약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대신 5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는 금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정 의원은 홍보원들에게 급여를 제공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 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168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의원이 지난해 7월쯤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대가로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 등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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