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모(46)씨가 지난 1월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고 있다. /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인 최모(46)씨가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8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24일 항소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이날 “1심 법원이 최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취득해 송금한 경위, 가상화폐 거래에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은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며 징역 25년에, 39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을 저지른 최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9월 사이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18차례에 걸쳐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나 범행 1년 4개월 만인 지난 1월 9일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사 소송 등을 통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7억 2000여만원을 회수했다.
[원주=정성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