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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쌍둥이 자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6년’ 불복…검찰은 “형량 가볍다” 맞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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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 지난 18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항소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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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오히려 1심 양형이 범행에 비해 가벼웠다며 맞항소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최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여‧24)씨가 최근 항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A씨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A씨에 대한 형량이 범행에 비해 가볍다며 이날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생후 49일의 신생아로,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를 특별히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A씨의 범행으로 2명이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 A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산으로 인해 구속 집행정지가 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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