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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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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최고속도 제한했더니…사고 28%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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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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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대구시가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 속도를 하향 조정한 결과, 관련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6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51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건(28.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고 속도 제한 효과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에서 20㎞로 낮췄습니다.

또 도시철도 역사 입구, 버스 승강장, 중·고교 정문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 하향 조치는 앞으로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하향 정책을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8월 말 민관 협력회의를 열어 개인형 이동장치 가상주차구역 도입과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합니다.

가상주차구역은 별도의 주차시설 없이도 애플리케이션 상에 설정된 특정 구역에 주차를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지역에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9천430대로 파악됐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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