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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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 ‘○○카드’ 등 금융사를 사칭한 불법업체들이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을 노리고 ‘저금리’, ‘대환대출’, ‘정식 등록업체’ 등 문구로 카드깡을 유인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 오픈마켓 등에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뒤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린다. 부동산 투자, 이벤트 당첨, 로또 번호 예측 등을 내세워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거래 현황에 따르면 1만299개 가맹점에서 불법 거래가 적발됐는데 이 중 1989개(19.3%)는 오픈마켓,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 온라인 거래 업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선 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회원도 불법 거래에 연루되면 거래 정지, 이용 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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