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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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 집에 침입해 그의 새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유모씨에 대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3월21일 밤 서울 장안동 전 애인의 집에 들어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살인미수 등 중대 강력범죄와 대형 화재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방화 등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전 애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분노해 술을 마시고 흉기와 청 테이프, 휘발유 등을 들고 전 애인의 집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의 범행으로 피해 남성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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