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심, 징역 1년 실형…2심 "잘못 뉘우치고 3천만원 공탁 고려"
1심, 징역 1년 실형…2심 "잘못 뉘우치고 3천만원 공탁 고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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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사로 말다툼 끝에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협박,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향과 다른 비판적 기사를 썼단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와인잔 등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에서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데다 피해자에 3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며 "술자리에서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와인바에서 공수처를 취재하는 일간지 기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공수처에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쓴 이유로 폭행·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회사에 이야기해 너를 자르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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