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특수상해,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향과 다른 비판적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와인잔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데다 피해자에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며 “술자리에서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서초동 한 와인바에서 동석한 일간지 기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와인잔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 “회사에 이야기해 너를 자르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공수처에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쓴 점을 문제 삼아 언성을 높이다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